신문법 시행령의 1년 유예 기간이 오는 11월 18일로 끝이 납니다.

신문법 시행령은 소급입법으로, 신규 등록은 물론이고 시행령 이전에 등록한 인터넷신문까지 모두 폐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조용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한지는 다른 글에서 여러 번 언급했고, 앞으로 다른 글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하므로 략하고, 간단히 '인터넷신문 학설령'이라고 해도 좋을 신문법 시행령의 현재 상황을 전합니다.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인터넷신문대표자협의회전국인터넷신문대표자협의회

 

1.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지난 해 12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주축이 되어 제기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선고는 통상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집니다. 때문에 신문법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 18일 이전에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헌법소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때는 오는 10월 27일이 유일합니다. 10월 27일이 마지막 목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는 10월 27일 목요일에 헌재의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신문법 시행령은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일단,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2. 신문법 개정안입니다.

신문법 개정안은 201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신문법에서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규정된 대통령령 위임 사안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주요 등록요건을 법률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대통령 시행령 대신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대신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신문법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소위에서 다뤄지기만 해도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는 소위에서 다뤄지기조차 힘든 게 사실입니다. 소위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야 하는데, 신문법 개정안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국회의원은 문제가 시끄러워져야 움직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국감이 파행을 겪으면서 본회의 일정 자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인터넷신문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인터넷 학살령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암담하지요?
네, 암담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법 위에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단일대오로 힘을 모으면, 저 무지막지한 인터넷신문 학살령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 함께 갑시다.
힘을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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