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박근혜가 블랙홀이 되어 온 나라의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쏟아져 있는 지금 여기, 세간의 관심에서 동떨어진 사건 하나가 내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학살법'으로 불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소송의 심리 결과가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에 27일에 있을 선고 사건 목록을 게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10월 27일 선고 사건 목록 헌법재판소 10월 27일 선고 사건 목록

 

헌법재판소의 선고 사건 목록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5헌마1206)' 건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 1호 가목 위헌확인(사건번호 2016헌마277)' 건의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를 27일 오후 2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에 대해 유독 엄격한 등록 요건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목의 '쥐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과 같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다, 라목의 '취재,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부칙을 통해서는 이미 등록, 운영 중인 인터넷신문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등록 요건은 뜻있는 인터넷신문 사업자를 사이비 내지는 사기꾼으로 만들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3-4명의 인력을 가동하기에도 힘든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신문 사업장의 평균 고용 인력이 4.5명이라는 사실도 이를 방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인력을 인터넷신문 등록의 제일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한마디로 인터넷신문 사업자에게 사이비 기자가 되거나 사기를 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박근혜의 대통령령으로 지난 해 11월 19일에 시행된 이 이 신문법 시행령은, 이같은 강제적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인터넷신문 학살법 도는 인터넷신문 학살령으로 불립니다. 인터넷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운 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다고들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인터넷신문은 어쩌면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에게 밉보인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헌법소원은 지난 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등이 주축이 되어 제기하였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신문법 시행령은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행이 미뤄지게 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