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매년 12월 식약처 홈페이지서 확인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부터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정책위원회 운영까지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후 첫 유해성분 정보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일(2025년 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재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규 출시 제품은 판매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 영향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담배 업계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검사하여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