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 및 창간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 등록 및 창간 절차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터넷신문 창만 및 등록 과정을 요약 정리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하기 


인터넷신문 등록은 인터넷신문 사업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청에서 접수합니다. 여기서는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 응답소 > 인허가민원 등 > 민원편람 순으로 찾아들어갑니다. 

3. 민원편람(민원서식) 검색 창에 '인터넷신문'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에서 인터넷신문 변경등록신청, 인터넷신문 폐업신고 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서식들이 나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하기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


4.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에서 '[서식 1]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1].hwp'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5. 다운로드 받은 '등록신청서' 파일을 열어서 다음 예시 파일과 같이 내용을 작성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신청서인터넷신문 등록신청서


6.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각기 다릅니다. 
 

6.1. 법인의 경우 

 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동일인인 경우 1부만)
    ※ 발행인이 편집인 및 취재기자와 동일인물이어도 신청가능.

 ② 취재인력 3명 포함 5명 상시고용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행령 개정으로 2015.11.19 부터 등록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는 취재인력 3인
     이상 포함하여 취재인력 및 편집인력 5명이상 상시고용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15.11.19 이전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개정요건을 갖추어 2016.11.18까지
     등록관청에 재등록해야함

 ③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
 ⑤ 법인 정관(법인회사에서 발행) ※ 법인 정관상에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정기간행물 출판업 중 1개라도 기재되어있어야 가능함.

6.1. 개인의 경우 

 ①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개인 본인 소유 건물인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행정
     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
     ※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무상사용인 경우 "무상사용허락서" 지참

 ③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1부.

 ④ 취재인력 3명 포함 5명 상시고용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행령 개정으로 2015.11.19 부터 등록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는 취재인력 3인
     이상 포함하여 취재인력 및 편집인력 5명이상 상시고용하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함
  → 2015.11.19 이전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개정요건을 갖추어 2016.11.18까지
     등록관청에 재등록해야함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7.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여, 각 광역시도청의 지자체 민원실에 접수하면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접수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접수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 접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1층 


구비서류만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면, 인터넷신문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증이 발급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