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 및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글을 쓰면서, 인터넷신문 등록 및 창간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 등록 과정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선 아래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신규등록 안내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인터넷신문에만 유독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 동그라미가 쳐진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취재, 편집인력 5명 이상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취재 및 편집인력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인터넷신문을 창간 등록하고싶다고? 

2. 그렇다면 먼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부터 발급받도록 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아마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거야. 

3.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았어? 고생했어. 이번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취재인력 3명 포함하여 취재, 편집인력 5명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해. 

4. 4대보험은 잘 가입했지? 이제 다 끝났어. 마지막으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사이트에 들어가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 받으면 돼.  

5. 발급 받았어? 쉽지? 그래 아주 간단한 일이야. 잘 했어. 



 

정리하면,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서는 무조건 5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5명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니다. 다시말해,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고 운영하려면,  

1. 먼저 회사를 설립하고 5명의 직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모두 4대 보험 가입부터 시켜야 합니다. 
1, 2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터넷신문 등록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5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느냐구요? 

안 그래도 시청 직원한테 그거 물어봤습니다. 아직 인터넷신문 등록도 못한 상태인데, 직원부터 채용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게다가 한번에 5명씩이나 채용하면 그 인건비는 대체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구요. 그랬더니, 모르겠답니다. 그런 건 자기 알 바 아니랍니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답니다(다만, 자기가 봐도 이건 좀 신기해보이긴 하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신기한 법을 만들었느냐고, 어느 국회의원 '두뇌'에서 이런 기상천외한 법안이 나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하기를.. 왈, 


'대통령령'이랍니다. 



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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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늘은 더 못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