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 및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4번째 글에서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다뤘습니다. 또한 그 대안은 무엇인지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인터넷신문에만 유독 5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엄격한 기준이 없는 주간신문이나 월간신문, 주간신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터넷신문 등록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이고, 실제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면서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인터넷신문 사업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신문이 언제부터 등록증 받고 운영했는가?


 

인터넷신문 등록 및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5인터넷신문 등록 및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5

 


사실 인터넷신문이 지금처럼 등록증을 발급받고 운영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년 남짓 되었으며 정확히는 2005년 7월 28일부터입니다.


그동안 신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이를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만들어지고,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9호로 개정된 뒤,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운영되던 인터넷신문은 거의 다 인터넷신문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 혹은 원간신문 형태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업자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다음 운영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대안은 바로 이 운영 방식입니다. 다시말해, 인터넷신문 등록증 없이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 등록증 없이도 운영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증 없이도 인터넷신문 운영은 가능한가?


 

방법은, 1.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 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신문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면, 인터넷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할 때에 비해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나 광역시도 지자체의 간섭에서 자유롭습니다.


인터넷신문은 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광역시도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예컨대, 선거철마다 인터넷신문 운영자는 게시판의 댓글 하나까지 실명확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개 이상의 기명 기사를 써야 하고, 자사에서 직접 생산한 기사의 양을 체크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고,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정보도 한 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왕시어머니 하나를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셈입니다.


 

왜 굳이 인터넷신문 등록증을 발급 받으려 하는가?


 

그러나 지자체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낸 다음 운영하면 이같은 간섭에서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하루에 기사를 몇 개 생산하고 어디에 무슨 기재사항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 따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기사 하나를 써도 좋고 두 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신문이 정말로 쓰고자 하는 기사를 맘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권고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지 말고 제발 그냥 사업자등록증 내서 인터넷신문 이름으로 운영해라' 하는 게 지자체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인터넷신문 등록증을 받으려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골치아프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 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증을 받게 되면 인터넷신문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인터넷신문이 누릴 수 없는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공서의 출입기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공서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짱과 깡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사를 취재하는데 그깟 등록증 따위가 뭐가 대수입니까? 신문법이 있기 전에는 다들 그렇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물론 아무나 못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는, 관공서에서 인터넷신문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도 사업이다 보니, 특히나 문화 관련 사업이다 보니 고나공서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관공서에서 나가는 광고가 있고, 여러 문화관련 지원 사업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신문 사업에 필요한 서버나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셋째는, 평생교육원과 같은 부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터넷신문 발행인은 평생교육원과 같은 교육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의 부대사업으로 평생교육원을 등록하면 직접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등록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간단히 평생교육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인터넷신문이 문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잘 챙겨보면 인터넷신문 등록에 따른 장점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인터넷신문 등록증에 필요한 5인 이상의 인력을 맞추기 힘든 인터넷신문 발행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에서 예시한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공되는 혜택 또한 실제로는 거의가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규모 있는 몇몇 인터넷신문만이 저 혜택들을 챙겨서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인터넷신문을 하는가?
나는 왜 인터넷신문을 하려 하는가?
지금까지 나는 저 혜택들 가운데 몇 개나 혜택을 받아 왔는가?

그런 다음, 결정하면 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증을 꼭 발급받고 인터넷신문을 운영할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신문을 운영할지를요.

이 글을 읽는 발행인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덧>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문법'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오는 11월 18일이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역사적으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넷신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그건 아니다!고 나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체 하나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인터넷신문이 이대로 학살 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곧 유예 기간이 끝나는 악법 중의 악법,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