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헌재에서 '신문 시행령 위헌 결정' 선고가 있었습니다. 5인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 등록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은 언론의 자유 등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사람 수를 기준으로 인터넷신문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최순실 사태 아니었으면 대통령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왔겠느냐면서, 헌재보다 최순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애니웨이,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이후 인터넷신문 등록은 말 그대로 초간단해졌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글을 시작하면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지난 해 11월 19일 시행한 5인 이상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이전에도 3인 이상의 취재기자 인명부는 필수 제출 서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신문 등록을 위해서는 발행인, 편집인을 포함한 최소 3인의 명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법 시행령 그 자체가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3인의 명단조차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 1인만으로도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인 미디어의 시대에 딱 걸맞는 신청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바뀐 인터넷신문 신규 등록 안내입니다. (서울시 자료)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



네, 정말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신문만 떼어서 보면 준비해야 하는 신규 등록 서류를 더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



정리하면, 인터넷신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은 


1. 신청서 1부 

2.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발행소를 임차한 경우) 


이 3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든지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잘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인터넷신문 등록 및 창간 절차 3번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신문 등록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 명시되어 있던 '취재 편집인력 5명 이상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취재 및 편집인력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난 거구요.) 


그런데, 광역시도 지자체 홈페이지는 아직도 여전히 위헌 결정 이전의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인터넷신문 신규등록 신청서의 제출서류 안내 화면입니다.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이후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



이제 저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은 안 봐도 되겠거니 했는데요. 아침에 저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서 보고 뒤로 넘어갈 뻔 했습니다. 혹시 위헌 결정 났다는 게 실은 내가 꿈을 꾸었던 게 아니었나싶어서 말이지요. 물론 약간 과장된 얘기긴 합니다만, 위헌 판결난 신문법 시행령은 그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주던 법이었습니다.  


경기도청은 얼른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서를 업데이트했으면 합니다.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