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하 뉴스제휴평가위)’ 3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평가 결과 ▲제4차 검색제휴 평가 일정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뉴스콘텐츠 네이버 2개 카카오 1뉴스스탠드 39개 통과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 16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네이버 190(콘텐츠 140스탠드 127중복 77), 카카오 183 273(중복 100매체가 접수했다정량 평가를 통과한 네이버 169,카카오 130 204(중복 95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9 8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뉴스콘텐츠’ 네이버 2개 카카오 1, ‘뉴스스탠드’ 39개 총 41(중복 1)매체가 평과를 통과했다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15.02%.


뉴스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은 네이버 5카카오 7 11(중복1매체가 신청했다정량 평가를 통과한 네이버 5카카오 6 10개 매체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네이버 5개 카카오 2 6(중복 1매체가 통과했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첫 재평가를 실시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네이버 9카카오 3 12개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그 결과 8개 매체가 탈락했고 4개 매체가 합격했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윤여진 제1소위원장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재평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윤리적 요소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제휴’의 경우 80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4차 뉴스검색제휴 11 6일부터 접수 시작



제4차 뉴스검색제휴 11월 6일부터 접수 시작제4차 뉴스검색제휴 11월 6일부터 접수 시작



4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접수기간은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으로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평가기간은 최소 4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방송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에 4분기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누적벌점이 6점 미만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적벌점이 6점 미만이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최종적으로 재평가 진행여부는 뉴스제휴평가위 전원회의에서 3분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


광고홍보 기사 관련 규정 개정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 광고홍보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규정에서 ▲‘홍보’ 단어 제외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구체화 ▲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개정된 규정은 11 3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