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우선 "박씨의 글 내용을 볼 때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바탕 위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박씨가 객관적인 통신사실 외에 다른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구요

이같은 판단을 한 데는 변호인단의 헛발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이 사정변경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 이미 밝혀진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정성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박씨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관계 서류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인단이 '영양가 하나 없는 어거지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네르바 박

미네르바 박 구속적부심 기각, 다시 유치장으로


창피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변론요지를 보면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번에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면 그거야말로 더 이상한 노릇이었을 겁니다 변호인단의 논리가 그만큼 허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 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이외수나 이석현 등의 삼류 잡배들이 하는 얼척없는 어거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 건 이외수가 언중유쾌하다며 제멋대로 내뱉는 헷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증거라면서 제출하고 있다니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지요 개인적으로 박찬종을 좋아하는 편인데 왜 이런 패착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중의 여론 재판에 너무 기댄 결과가 아닌가싶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저런 허접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건 법원마저 대중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미거나 이 정부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법이 여론에 이끌려다니는 순간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봐야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기각은 천만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부디 몇몇 허접한 아해들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논리로 풀어야 할 일에 집단 발광으로 맞서는 건 혹세무민을 업으로 하는 일부 기생층들로 충분합니다 변호인단이 할 일은 아닙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의 미네르바(박대성) 구속적부심 변론요지입니다
다시 읽어봐도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