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진중권이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썼다는 글입니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양승오를 진중권이 도발하며 쓴 글인데요. 양승오는 당연히 발끈했습니다.
양승오는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중권에게 무려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중권은 이에 대해 '한 개인에게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을 올렸다며 맞섰는데요.
오늘 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승오가 진중권을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
진중권과 명예훼손 (이 사진 쓴 연합뉴스 기자는 확실히 진중권 안티일 듯 ^^)
이에 대해 정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내가 볼 때, 재판부의 판결은 매우 타당해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중권의 발언이 손배소 청구에서 '명예훼손' 될 수 없다며 기각된 이유
1.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의 아이큐가 일베수준이니 원." 발언에 대하여
기각 이유 1.1. 진중권이 면허 반납하란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다 문제될 거 없다
기각 이유 1.2. 진중권이 박사 학위 주는 것도 아니다 뭐가 문제인가?
기각 이유 1.3. 일베수준 아이큐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설사, 일베수준 아이큐가 150이라고 해도 진중권이 저 말 했다고 양승오의 아이큐가 150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역시 문제 되는 발언으로 볼 수 없다
2.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발언에 대하여
기각 이유 2.1. 편집증에 망상기 있는 걸로 따지자면, 세상의 모든 폭력?은 내가 막아야 한다며 나서는 진중권 따라갈 자 세상에 없다. "니가 가라, 정신병원~" 이 한마디로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 되는 발언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를 종합해 판단컨대,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굳이 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다툰다면 세상의 모든 표현의 자유는 종언을 고할 것이고 종국에는 대화 또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고로, 이 건의 청구를 기각한다. 땅땅.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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